의사 지시도 없이 환자 격리·강박한 병원장... 인권위, 고발

이병기 기자 2023. 6. 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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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건강전문의 지시 없이 입원환자를 격리·강박한 인천의 한 병원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해당 병원이 위치한 지역의 보건소장에게는 입원 환자들을 전수조사해 적절한 입원유형으로 변경하거나 퇴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는 이 병원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일부 입원환자가 병실 침대에 수시로 묶이고 있다는 피해 진술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2022년 6월1일부터 같은해 12월 26일까지 의사 지시 없이 격리·강박한 피해자 21명과 피해 사례 35건을 확인했다. 일부 피해자는 격리실이 아닌 병실 침대에 수시로 강박됐고, 심한 경우 거의 매일 병실 안에서 강박이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병원장은 의사가 퇴근했거나 환자의 갑작스러운 공격행동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여유가 없을 때 선(先) 격리·강박하고 후(後) 보고하는 처방을 간호사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서류에서는 의사가 근무하는 낮시간에도 간호사들이 임의로 격리·강박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피해자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녀도 잠이 들 때까지 병실 침대에 팔다리를 강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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