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얼떨결에 치른 민방공 모의고사
지난달 31일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의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와 행정안전부의 '오발령' 안내문자, 뒤이은 서울시의 '경계경보 해제' 안전안내문자에 새벽잠을 설치고 불안에 떨었다. 두 기관의 소통 미숙도 문제였지만 시민들이 혼란을 겪은 가장 큰 이유는 '경계경보'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다는 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에 마지막 경계경보가 내려진 것은 1996년 5월, '미그기 귀순' 사건으로 불리는 이철수 귀순 사건 당시다.
얼떨결에 치러진 27년 만의 '민방공 모의고사'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오답노트를 복기하며 우리가 가장 먼저 정비해야 할 것은 경보 시스템이다. 행안부가 행정규칙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서 정의한 경계경보 재난문자 표준 문안은 "오늘 ○○시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다. 경계경보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가 빠졌다. 일본 오키나와 주민들이 받은 '제이얼럿'은 미사일 발사라는 경보 원인과 대피 장소가 명확히 적혀 있다. 미국의 재난문자 시스템인 'WEA'는 문장이 아니라 아예 항목별로 간결하게 내용을 적는다. "분류:안전, 대응:대피소 찾기, 위급성:즉시 행동 취할 것" 등이다.
이 기회에 함께 점검할 대상에는 대피소 현황도 포함돼야 한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대피소를 검색하면 대부분의 대피소는 지하철역,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 불과하다. 실제 공습 상황에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매우 제한적인데, 가까운 민간 건물이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은 대피소 항목에서 빠져 있다. 민간 건물은 대피소 지정을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실제 상황의 경우 살고 있는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대피하는 것이 그나마 효율적이지만 공습 이후 구조 상황에서는 지정된 대피소에 대한 구조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5월 31일의 혼란상이 오히려 국민안전 확보에 골든타임이 됐다는 평가를 받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현 경계경보 오답노트를 제대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박제완 사회부 park.jeon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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