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군사통제구역 침범 레저보트 적발

이현동 기자 2023. 6. 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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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해양경찰서가 지난 4월 30일 낮 12시 25분께 진해기지사령부 통제보호구역 내에 무단 침입한 레저보트를 해군과 함께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창원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해상이 군사 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군사 통제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4조 제6항 제1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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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군사통제보호구역 위치도.(창원해경 제공)

(창원=뉴스1) 이현동 기자 = 경남 창원해양경찰서가 지난 4월 30일 낮 12시 25분께 진해기지사령부 통제보호구역 내에 무단 침입한 레저보트를 해군과 함께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창원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해상이 군사 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부표와 부표를 체인으로 연결한 방책선을 약 10㎞ 설치해 선박 등의 진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 통제보호구역에는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선박 등이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최근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방책선을 침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총 4건의 침범 사례가 발생했는데 주로 수상 활동이 많은 4~8월에 집중돼 있었고, 운전미숙이나 기능 고장 등으로 인한 침입 사례들이었다.

군사 통제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4조 제6항 제1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대공용이점이나 범죄 의도가 식별될 경우를 대비해 군사 통제보호구역 침범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니 수상레저를 즐기는 시민들은 각별히 주의해 주기 바란다”며 “해군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어민이나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전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lh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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