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수 보궐선거서 2000만원 더 쓴 후보자 등 경찰 고발

강보금 2023. 6. 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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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실시한 창녕군수보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2명을 창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0.5%)이상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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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비용 보전하지 않을 것"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치러진 창녕군수보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실시한 창녕군수보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2명을 창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비용제한액 1억4202만2600원의 약 20%에 달하는 2813만174원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0.5%)이상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위 혐의와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비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회계보고와 관련된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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