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코로나' 격리 의무 해제, "이제 지원금도 끝?"

이은지 2023. 6. 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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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0

□ 방송일시 : 2023년 6월 1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앞서서 헤드라인 시간에 제가 전해드렸지만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이제 사라지고 권고로 됩니다. 학생들은 아파서 결석을 하면 그래도 출석 인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직장인들 아프면 출근을 해야 하나 아니면 쉬어도 되나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상황에 따른 노동 현장의 변화 살펴보고요. 또 실업급여나 등등 노무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오늘부터 코로나19에 감염이 돼도 의무가 아니라 이제 권고로 변경이 되는데 그러면 직장인들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 김효신: 사실 이제 권고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처음에 태동했을 때 초기 단계의 모습을 띌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는 사업장의 출근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공고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주 회사에 자체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초기 때 생각하시면 그때는 코로나19에 걸리면 격리가 의무가 아니니까 출근하지 못하게 하면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그 지침이 아직까지 변경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회사가 감염이 우려되면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거나 아니면 권고로 다 바뀌었고 코로나가 거의 일상화된 상황이니까 그냥 출근을 그다지 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이현웅: 그러니까 지금 초반하고 비교를 해 주셨는데 초반에는 굉장히 확산이 빨랐기 때문에 연차 수당 같은 거 주더라도 너 나오면 오히려 더 많이 감염되니까 너 좀 쉬어라라고 했다면 지금은 아프다 그래도 쉴 의무 없는 거 알지 너 나와서 일해라고 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 김효신: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 이현웅: 그러면 뭐 병가를 청구하거나 연차를 써야 하는 겁니까?

◆ 김효신: 글쎄 병가는 회사가 정해놓은 약간 복리후생적인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 병가가 있는 제도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우리 직원분들 코로나19 감염되면 그거 활용해서 쉬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은 되게 소규모 사업장이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병가 제도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은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회사가 연차 휴가를 강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서로 상의하에 연차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우선 쉬도록 하는 걸 운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이현웅: 강제할 수는 없지만 너 나올래 아니면 연차 쓰고 쉴래 거의 이 선택이 되는 거 아닌가요?

◆ 김효신: 그렇죠 그냥 연차 있으니까 그걸로 사용해서 조금 하루 이틀 쉬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만약에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본인이 그냥 연차 안 쓰고 쉬겠다고 하면 무급 처리되는 거고요. 아니면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연차가 일수가 감해지는 거죠.

◇ 이현웅: 쉽게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전에 코로나라고 그러면 굉장히 특별하고 좀 특이한 거였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가 됐다고 그러면 지금 직장인들 정말 복통 혹은 감기, 독감 이런 것 때문에 아플 때 연차나 병가 내고 쉬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죠?

◆ 김효신: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됐으니까 국가적으로도 이게 권고로 전환됐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직까지는 코로나19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권고로 바뀌었으니까 똑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앞서서 유급 휴가비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원금 같은 것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 김효신: 현금은 아직까지 현행까지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책은 아시다시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받는 생활지원금이랑 회사에서 유급 처리해 주고 회사가 유급휴가 비용을 청구해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신에 생활지원금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되고 1인 가구일 경우에는 10만 원, 2인 이상이면 최대 15만 원만 지원되니까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가 연차 쓰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급으로 휴가를 제공했다고 하면 회사는 1일 최대 4만 5천원씩 최대 5일 분이 지급되는데 22만 5천 원이 최대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활용 해 주셔도 되고요. 여전히 지원금 제도는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 이현웅: 제 주변에 최근에 코로나의 감염 첫 감염이 된 친구가 있어요. 요즘에는 워낙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이나 이런 게 낮아졌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정말 죽다 살아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 김효신: 그렇죠, 처음에 감염되셨으니까 아마 많이 조금 아프셨을 거예요.

◇ 이현웅: 이런 지원금 제도 아직 유지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몸 너무 상하지 마시고요. 근로자든 사업주분들이든 이런 부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오늘 0시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합니다. 코로나 격리 의무 해제 전에 코로나에 걸렸는데 지금 계속 유지가 되는 분들, 이 경계에 있는 분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효신: 저도 이제 이걸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부터 외출은 가능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전에 걸려서 일단은 격리 의무가 의무 있을 때 걸렸다고 하면 회사에서도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조금 봐주시면 좋겠어요.

◇ 이현웅: 실제로 많이 환경을 접하실 테니까 우리 노동문화가 그런 거 정도는 좀 용인이 되는 분위기인가요?

◆ 김효신: 이게 국가에서 강제할 때는 거의 다 용인이 됐는데 지금은 공고로 풀어졌고 좀 중요한 일을 하시거나 하면 원래 우리 한국인들은 본인이 못 견디시거든요. 빨리 가서 내가 내 할 일을 해야지 다른 동료 근로자들한테 피해를 안 주겠다고 개인적인 마음이 그러니까 회사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돼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하게 회사가 그런 건지

뭐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쉴 권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격리되셨으면 아직까지 그 이전에 걸리신 분들은 회사에서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웅: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아프면 쉴 권리, 정말 아프다 그러면 그런 거는 본인도 몸 상하면서 나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본인 몸 먼저 챙기는 게 맞고 또 사업주 입장에서도 몸이 정말 아프다라고 판단이 되면 호소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효신: 맞아. 이제 원래 아플 때 잘해주면 그게 또 배가 되는 오는 거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 이현웅: 그거 나중에 티 좀 내도 됩니까? 너 그때 코로나 걸렸을 때 의무 아닌데도 내가 좀 봐줬지 않냐.

◆ 김효신: 서로 생색낼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기는 거죠.

◇ 이현웅: 좋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운영이 되면 노사관계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 김효신: 맞습니다. 이게 회사 문화가 다들 아시겠지만 조직에서는 노동법만으로 재단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거든요.

◇ 이현웅: 맞아요. 법적으로 정말 딱딱 가르기가 힘든 부분이 많아서 서로 대화 많이 하고 얼굴 자주 보고 대신 또 싸우지 말고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실업급여인데 실업급여 최근에 뉴스 보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반복 수령이 4년 동안 24%가 늘었다. 이거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효신: 전 정부부터 이거는 계속 나오고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A씨라는 분이 2천년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업급여를 총 24번 받았고 올해 3월까지 실업급여 총 24번 받으셨대요. 그런 다음에 수령액이 9,126만 원에 이른다고 보도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업급여 수급자 상위 랭크된 10위권 안에 저분들의 직업군을 살펴보니까 모두 직업이 선원이셨다고 해요. 배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배에서 내려서 육지에 있을 때 기간은 이게 실업 기간으로 간주되는 제도의 틈을 이용하셔서 많이 받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 이현웅: 보통 한 번 나가면 6개월에서 1년 혹은 그 이상 이렇게 배 위에 있다가 한 번 들어왔을 때 좀 쉬는데 그 기간에 실업급여를 수령한다.

◆ 김효신: 그런데 이게 사실 애매모호한 이 제도의 틈이죠. 다 커버하지 못한 부분. 이분들은 들어와서 누가 봤을 때는 쉬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배를 구하기 위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요.

◇ 이현웅: 실직이라고 주장을 해도 완전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효신: 그래서 많은 횟수를 받고 금액도 많아진 것 같아요.

◇ 이현웅: 개인적으로 저는 실업급여를 한 번도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서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 문제 있다 이거 빨리 좀 혜택을 줄이거나 손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정말 실업급여 필요한 분들한테는 절실한 거잖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 김효신: 이게 사실 실업급여라는 게 사회적 안전망이잖아요. 갑작스러운 일자리를 잃은 것에 대비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할 동안에는 생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조를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업급여는 결국에는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증명 자료들이 필요하고 그런 걸 원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원래 본 취지인데 사실 이제 이게 너무 흔하게 되고 약간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게 회사에서는 이 실업급여를 받아주겠다는 거 할 빌미로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내보내거나 아니면 도리어 자진 퇴사하는 직원이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 실업급여 다 받으니까 나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게 사실 그래서 용어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자리를 잃으면 받으시는 걸로 많이들 그냥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업이잖아요. 그럼 내가 일을 그만두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다음에 부정수급의 정말 대표적인 유형이 어떤 거냐 하면 전 직장에서는 자기 자진 퇴사로 그만두고 바로 다른 지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장이나 다른 지인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올린 다음에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바로 그 전 직장 1년 6개월까지의 전 직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도덕적 해위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 이현웅: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씩은 수정이 됐을 것 같은데 아직도 빈틈이 있는 건가요?

◆ 김효신: 이게 사실 빈틈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이런 도덕적 해이 현상에서 이렇게 자꾸 편법을 만들어내신 분들이 잘못된 거지 실제로 보면 전 직장에 자진 퇴사했는데 다른 직장을 구하시고 그런데 다른 직장을 구하셨지만 거기서는 계약직으로밖에 안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구했지만 결국에는 자기 돈이 아니게 계약 만료로 퇴사하시게 되는 경우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실제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게 사실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그런 점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이게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돌아가고 가급적이면 또 재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오래 받을 수 있고 하려면 이런 도덕적 해의나 또 부정 수급 이런 게 더 없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약간의 반복 횟수에 대해서 조금 금액의 감경률을 적용시키려고 다들 제도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 이현웅: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외국인도 받아갈 수 있다. 근데 이거 문제인 겁니까? 아니면 외국인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 김효신: 사실 외국인도 노동법 적용은 동일해요. 그런데 대신에 고용보험에 있어서는 외국인 F4 비자를 가지신 분들 재외동포 비자거든요, 그분들은 원칙적으론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시면 가입할 수 있고 아니면 가입 안 해도 되는거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거의 가입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냥 고용보험도 안 하고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이들 가입하세요. 왜냐하면 F4는 실업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으면 체류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 이현웅: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비자를 받아서 들어온 분들 같은 경우는 일을 못하면 나가야 되니까.

◆ 김효신: 그렇죠 그분들이 H2나 E9인 같은 경우에는 실업 기간이 3개월 정도 있으시면 바로 그냥 출국하셔야 하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F4 비자의 경우에는 장기 체류가 가능하니까 임의 가입으로 하셔서 많이들 이용하시더라고요.

◇ 이현웅: F4 비자 받는 분들 가운데 한국어하고 한국 피 섞여 있고 이런 분들도 많으시죠?

◆ 김효신: 사실 F4가 재외동포 비자거든요. 지금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은 한국계 중국인 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인 분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중국 국적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한국어 구사하시는 데 전혀 지장 없으시고요. 들어와서 여기 이제 우리 내국인들이 조금 꺼려하는 업종에서 많이들 일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 이현웅: 근데 앞서서 그게 빈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계속 조이고 닫고 이렇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도덕적 해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개인의 선의에 기댈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없는 겁니까?

◆ 김효신: 그거 하고 플러스로 부정 수급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이 정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워낙 예전부터 부정수급이 강하니까 각 고용센터마다 부정수급 조사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시감독 강화하고 또 파파라치 제도라고 해야 되나요? 신고 제도 있지 않습니까? 신고 포상금을 좀 올려야 되겠죠.

◇ 이현웅: 그러면 더 많은 신고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청취자분 질문이 들어왔어요. 0635님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같은 사장님 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계약 만료가 되게 되면 두 번째 실업 급여를 또 받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이네요.

◆ 김효신: 정말 진심으로 다른 데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지만 이 사업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셨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실업급여 받으시고 마치 몇 개월 실업급여 기간 동안 몇 개월 지나고 다시 아무런 구직 활동 없이 들어갔다고 하면 사실 이제 노동당국에서도 조금 상황을 볼 수 밖에 없어요.

◇ 이현웅: 지금 혹시 노무사님 저희 청취자 모함 하시는 겁니까?

◆ 김효신: 아니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데 계약 만료되고 다른 데 일자리 구하시려고 많이 구직 활동하셨지만 실제로 여기밖에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당연히 되시죠. 그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 이현웅: 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은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정말로 그런 어쩔 수 없이 재취업을 여러 군데를 노려봤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은 사장님 밑으로 들어갔을 경우엔 부정 수급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본인이 챙겨야 할 거나 조심해야 할 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 김효신: 그때는 면접 보러 다니시고 했던 것들이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되실 거예요.

◇ 이현웅: 그러니까 다른 데 내가 구직 활동을 했던 것들에 대한 좀 증거 자료가 남겨두면 좋다.

◆ 김효신: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실업급여 받으실 때 굳이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자료들이 남아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진정성을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 주제는 연장근로 시간인데 연장근로수당에 지급이 되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 김효신: 이게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로 수당을 받아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연차를 주 중에 하루 쓰셨다고 하면 실제 근로시간이 월화목금 32시간만이잖아요. 그런데 토요일에 만약에 6시간 하셨으면 그건 연장근로로 들어가지 않고 40시간 이내니까 그냥 기본 근로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 40시간 이내지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별도로 연장 수당이 나가야 됩니다.

◇ 이현웅: 그런데 이 연장근로가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회사가 시키면 꼭 해야 하는 건지 이런 거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 김효신: 사실 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동의를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동의를 받으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판례나 노동부에서는 포괄적 사전 동의라고 해서 근로계약에 있어서 동의를 사전에 받아놓으면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만 받아놓으면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이현웅: 그러면 대부분 아마 알게 모르게 근로계약서 상에 다 포함이 돼 있겠네요.

◆ 김효신: 근로계약서상에 포괄적 사전 동의 조항이 다들 있으세요.

◇ 이현웅: 그렇군요.

◆ 김효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근로자분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연장근무를 지시했지만 그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김효신 노무사와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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