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회피할 생각 없었다"던 석현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권수연 기자 2023. 6. 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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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축구선수 석현준이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 만 28세인 2019년 4월 1일 전에 귀국해야했지만 석현준은 이를 지키지 않아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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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석현준이 법원 문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축구선수 석현준이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재학 판사는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죄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정당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립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소속팀) 계약 해지 이후 들어와 병역 이행을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석현준은 해외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간에 귀국하지 않았다. 

그리고 2020년 12월, 병무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 256명 명단에 석현준은 허가 기간 내 미귀국 사유로 이름을 올렸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 만 28세인 2019년 4월 1일 전에 귀국해야했지만 석현준은 이를 지키지 않아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혐의를 받았다. 병역 기피 사유는 국외 불법 체재다. 

논란에 휩싸였지만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석현준은 병무청을 상대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걸었다. 자신의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병무청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석현준은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와 함께 산다'는 이유로 병무청에 국외이주사유 허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석현준 본인은 영주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해 12월, 석현준은 결국 "한국에 귀국해 입대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했다. 당시 그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한번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병역을 회피할 생각은 없었다"며 "그간 침묵했던 이유는 어떤 것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K4리그인 전주시민축구단은 석현준을 영입했지만 이와 같은 사실이 파악되자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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