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새 실손보험 계약종료?…실손보험 소비자 유의사항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2023. 6. 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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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에서 고객들이 상담하고 있는 모습. <매경DB>
A씨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본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계약을 종료처리한 사실을 인지했다. 2022년 1월 이전에 가입한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매 3년마다 재가입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재가입의사를 확인하는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종료처리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사례처럼 4세대 실손의료보험 관련 빈번히 제기되는 민원 내용을 분석하고,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부담돼 계약 해지를 고려하는 경우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제도를 먼저 알아보라고 당부하는 등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에 신규 가입하려면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기존 실손보험을 4세대로 전환하면 무심사로 전환할 수 있는 만큼 해지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시 본인의 건강 상태, 의료 이용 성향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또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특약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가 차등 부과되므로 본인의 비급여 항목 의료이용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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