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원 권한 밖 감찰’ 거부…권익위 ‘채용 전수조사’는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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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권익위의 조사는 수용했지만, 전날 감사원이 착수한 직무감찰엔 응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부터 6월 한달 동안 위원회에 설치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수십명 규모의 조사단을 꾸려 선관위 전·현직 간부를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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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권익위의 조사는 수용했지만, 전날 감사원이 착수한 직무감찰엔 응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비리 조사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으로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구성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부터 6월 한달 동안 위원회에 설치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수십명 규모의 조사단을 꾸려 선관위 전·현직 간부를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가 이미 수사의뢰한 4명과, 지난해 말 아들 특혜채용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퇴직 간부도 조사 대상이다.
선관위 쪽은 <한겨레>에 “법적 근거가 있는 권익위 조사나 국회 국정조사, 수사기관의 수사는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5일 선관위에 실태조사 계획을 공문으로 전달했고, 선관위도 이를 수용해 관련자료 일부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관위 인사사무 감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전날 감사원이 발표한 특혜채용 관련 직무감찰 거부 방침을 분명히했다. 전날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회계감찰(검사)은 감사원이 (감사) 기구고, 인사 문제는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 따라 감사를 받을 준비가 돼있다”며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한편, 선관위 채용 의혹 국정조사에 공감대를 이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원내 수석부대표 회동을 열어 실무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 했다. 두 당은 국정조사와 함께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을 협상 테이블에 놓고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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