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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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석씨는 프랑스 프로 구단으로 진출해 해외에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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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석씨는 프랑스 프로 구단으로 진출해 해외에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1월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다.
앞서 검찰은 “석씨가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나 귀국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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