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1심 집행유예

이정하 2023. 6. 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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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석씨는 프랑스 프로 구단으로 진출해 해외에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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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씨가 1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석씨는 프랑스 프로 구단으로 진출해 해외에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1월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다.

앞서 검찰은 “석씨가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나 귀국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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