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강원지역 자활센터장, 이사회서 해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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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고용노동부로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강원지역 자활센터장(본지 5월 11일자 보도 등)이 해임됐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은 지난 29일 이사회를 열고 센터장 A씨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법인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지자체에 A씨에 대한 해임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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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고용노동부로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강원지역 자활센터장(본지 5월 11일자 보도 등)이 해임됐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은 지난 29일 이사회를 열고 센터장 A씨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지자체가 이를 승인하면 해임이 확정된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센터 내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최근 이뤄진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조사 결과, A씨는 가정이 있는 남녀 직원 2명을 부적절한 관계로 몰아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A씨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에 재발방지 개선지도를 명령했다.
법인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지자체에 A씨에 대한 해임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자활센터 인사권은 법인이 가지고 있고, 지자체는 불합리한 해임이 있을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승인권만 있다”며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가 나왔기도 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이번 주 내에 그대로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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