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제자 5명 강제 추행한 30대 교사 징역 2년
박미라 기자 2023. 6. 1. 16:58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1학년 남학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상담실 등에서 학교생활을 물어보면서 동성 학생들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2월 해당 학교에서 파면당했다.
A씨는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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