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체육회장 "지방체육회,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법 개정 시급"

강병서 기자 2023. 6. 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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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두 경북체육회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와 법제사법위 의원들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방체육회의 국유·공유 재산 무상사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지방체육회는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부 등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사무공간 및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확보 등 법인실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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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두 경북체육회장(오른쪽 세번째) 등 체육회장들이 국회 법제사법위 김도읍 위원장(왼쪽 세번째)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을 요청했다. (사진=경북체육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김점두 경북체육회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와 법제사법위 의원들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방체육회의 국유·공유 재산 무상사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이원성 경기체육회장, 양희구 강원체육회장, 송진호 전남체육회장과 함께 이 법안 대표발의자인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법제사법위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권칠승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법안은 지방체육회가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 대부, 사용·수익, 관리 위탁이 가능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내 신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김 회장은 “지방체육회는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부 등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사무공간 및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확보 등 법인실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지방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b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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