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성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2개 법안 제출

김재민 기자 2023. 6. 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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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기업 낮은 법인세율 적용 ‘법인세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근로소득자 월세액, 공제율 상향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 대해 현행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공제율을 현행보다 상향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의 세액감면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구·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소멸위기지역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행 세액감면 특례가 기업의 이전을 유도할 충분한 경제적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법인세율을 수도권·광역시,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해 내국법인의 본점 등이 소재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도록 법인세법을 개정, 기업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해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15%(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3%∼5% 상향한 공제율을 적용, 인구감소지역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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