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인사이드] CFD 문닫는 증권사들…신한·KB·키움·NH·하나·유진도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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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계기로 차액결제거래(CFD)를 취급하는 증권사들이 CFD의 신규가입 및 신규거래를 잇따라 중단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CFD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보완에 착수하면서 신규매매 중단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인데, 금융투자업계 내부에서는 자연스레 시장에서 점차 외면당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키움증권과 NH투자증권,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은 오늘(1일)부터 신규 CFD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각각 오는 5일과 7일부터 신규 거래를 멈춥니다.
유안타증권도 신규 계좌 개설과 기존 투자자의 신규 거래를 다음 주 중으로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CFD를 취급하는 13개 증권사 중 11곳이 CFD 거래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앞서 삼성증권, DB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SK증권 등은 기존에 자체적으로 CFD 신규거래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CFD 계좌가 있는 고객의 신규 매매를 중단 조치한 것"이라면서 "기존 고객은 이미 거래한 물량을 청산하는 것만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교보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오늘부터 CFD 계좌 개설 업무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존 투자자의 신규거래 제한 조치는 아직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도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한 뒤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입니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으로 40%만 납부하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해 보유 자금의 최대 2.5배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장점도 분명하지만,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사태에서는 CFD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부작용도 확인됐습니다.
"8월까지 CFD제도 보완…증권사, CFD 신규거래 중단 권고"
증권사들이 이렇듯 CFD의 문을 닫고 나선 건 금융당국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달 29일 당국은 오는 8월까지 CFD 제도를 보완하고 개인전문투자자요건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스템 정비 및 규정 개정이 이뤄지는 8월까지 기존 가입자의 신규거래도 중단하라고 증권사에 권고했다. 이에 내부 기준에 따라 비율을 조정하면서 관리하던 키움증권 등 증권사들이 관련 조치에 들어간 것입니다.
또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CFD 특별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13개 증권사 CFD 계좌를 대상으로 추가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사태에서 보듯 주가조작 세력이 한탕주의 심리를 악용해 실생활 주변까지 침투했다"라면서 "CFD는 규제 강화로 증권사들이 조심스럽게 취급하게 되면서 머지않아 시장에서 발붙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내 10대 대형 증권사 중 CFD 계좌 자체가 없는 곳은 미래에셋증권과 대신증권 두 곳입니다. 고객 리스크 우려 때문에 CFD를 애초에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3년 전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최종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라면서 "위험이 높다고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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