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머pick] 끝까지 부인한 가해 남성…피해자 참았던 눈물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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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의 바지에서 가해 남성의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성폭행 혐의가 추가된 겁니다.
31일 재판에서는 피해자 청바지 등에 대한 DNA 검증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거나 벗긴 후 입히는 과정에서 접촉했다는 객관적인 물증으로, 강간 살인미수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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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의 바지에서 가해 남성의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성폭행 혐의가 추가된 겁니다.
31일 재판에서는 피해자 청바지 등에 대한 DNA 검증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A씨의 Y염색체가 피해자 청바지에서 4개, 카디건에서 1개 등 모두 5개가 발견됐습니다.
청바지에서 발견된 주요 부위는 좌측 앞 허리밴드 안쪽부위와 넓적다리 종아리 안쪽 부위 등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거나 벗긴 후 입히는 과정에서 접촉했다는 객관적인 물증으로, 강간 살인미수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결과에도 A 씨는 살인과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폭행한 것도 "길에서 우연히 지나친 피해자가 본인에게 욕설하는 듯한 환청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는 죗값을 받겠지만 아닌 부분이나 거짓된 부분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재판 뒤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인 : 공공연하게 보복범죄를 예고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피고인은 영구적으로 사회와 격리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일 나올 예정입니다.
( 취재 : 홍승연,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기은,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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