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양진호, 배임으로 징역 2년 확정

신수정 2023. 6. 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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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등으로 이미 징역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양 전 회장은 회사 직원들에게 '갑질 폭행'을 한 혐의로 이미 2021년 징역 5년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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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직원 폭행 등으로 이미 징역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됐다.

양진호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경법상(배임) 재산상 손해와 불법영득의사,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심에서도 "피해 회사의 자산·매출액 규모에 비해 짧은 시간에 과다한 수준의 대여금을 빌렸고, 피고인들이 이를 상환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충분한 물적 담보도 받지 않았다"라며 유죄를 선고했던 재판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 전 회장의 배우자인 이모 씨 역시 1·2심과 동일한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확정됐다.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실소유주였던 양 전 회장은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7회에 걸쳐 이모 씨 등과 공모해 회삿돈 92억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양 전 회장은 회사 직원들에게 '갑질 폭행'을 한 혐의로 이미 2021년 징역 5년이 확정된 바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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