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양진호, 배임으로 징역 2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원 폭행 등으로 이미 징역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양 전 회장은 회사 직원들에게 '갑질 폭행'을 한 혐의로 이미 2021년 징역 5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직원 폭행 등으로 이미 징역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경법상(배임) 재산상 손해와 불법영득의사,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심에서도 "피해 회사의 자산·매출액 규모에 비해 짧은 시간에 과다한 수준의 대여금을 빌렸고, 피고인들이 이를 상환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충분한 물적 담보도 받지 않았다"라며 유죄를 선고했던 재판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 전 회장의 배우자인 이모 씨 역시 1·2심과 동일한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확정됐다.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실소유주였던 양 전 회장은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7회에 걸쳐 이모 씨 등과 공모해 회삿돈 92억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양 전 회장은 회사 직원들에게 '갑질 폭행'을 한 혐의로 이미 2021년 징역 5년이 확정된 바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운세] 9월 17일, 너무 나대면 주위 눈총 받게될 수 있는 별자리는?
- 엑소 백현 "실내 흡연, 마카오 '전담 금지' 인지 못 해" 사과
- "추석 맞아 집에 간다"…요양병원 나온 70대, 숨진 채 발견
- "진짜 급발진 맞나"…서울 택시에 '페달 블랙박스' 장착
- "지하철서 연기가"…서울 1호선 독산역, 열차 운행 10분 지연
- 군산서 어선 전복…구조된 선원 8명 중 3명 사망
- "안주 8개 시켰더니 사장님이 소리 질렀다"는 유튜버, 왜?
- "시댁은 '당연' 처가는 '왜'라는 남편…반품 하고파"
- "인스타 보니 추석 때 둘이 여행 가던데"…모친에게까지 연락한 직장 동료
- "이제 콩밥 안 먹네"…유아인·김호중 구치소, 추석 식단 '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