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안 한다” 아파트 안에서 아들 책 불태워...경찰, 아버지에 영장 신청
김성현 기자 2023. 6. 1. 16:50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며 아파트 안에서 아들의 책을 불태운 40대 아버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아파트 내부에서 불을 지핀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미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53분쯤 전남 목포시 상동 한 아파트 다용도실에서 아들의 책을 쌓아두고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가 10여분만에 진화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입주민들이 한밤중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A씨는 공부를 하지 않는 아들을 훈계한다며 아파트 안에서 불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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