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체육회, 국회 찾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처리 요청

박영서 2023. 6. 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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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체육회는 양희구 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체육회장, 대한체육회 관계자들과 최근 국회를 찾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법안은 지방체육회가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방체육회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료를 지방비로 받아 다시 지자체에 납부하고 있어 운영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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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시도체육회장 등 체육계 관계자들 [강원도체육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체육회는 양희구 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체육회장, 대한체육회 관계자들과 최근 국회를 찾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법안은 지방체육회가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체육회에 따르면 지방체육회는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 법인이지만 시설 사용에 관한 특례조항이 없어 안정적인 사무공간과 체육시설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지방체육회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료를 지방비로 받아 다시 지자체에 납부하고 있어 운영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양희구 회장은 "법 개정을 통해 지방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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