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한 김두호 거제시의원 징계…출석정지 30일·공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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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검찰에 송치된 김두호 경남 거제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출석정지 30일 및 공개 사과 징계를 받았다.
거제시의회는 1일 제238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김 의원에게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 의원의 징계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를 심사 보고했으며 이날 의결해 징계안 투표에 들어갔다.
김 의원의 출석정지 30일 징계는 안건이 가결된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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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검찰에 송치된 김두호 경남 거제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출석정지 30일 및 공개 사과 징계를 받았다.
거제시의회는 1일 제238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김 의원에게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 의원의 징계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를 심사 보고했으며 이날 의결해 징계안 투표에 들어갔다.
징계안 투표에는 김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15명(국민의힘 8명·더불어민주당 7명)이 참여했다.
징계안은 재적의원 과반인 8명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투표 결과 출석정지 30일에 대해서는 찬성 13명, 공개 사과는 찬성 11명으로 모두 가결됐다.
김 의원의 출석정지 30일 징계는 안건이 가결된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다.
김 의원은 ”선출직 시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민들께 실망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의원이 되려고 했던 초심이 항상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개 사과 후 퇴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월17일 상문동 한 도로에서 차량에 시동을 걸고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안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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