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중소건설현장 피해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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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고 발생시 리스크 관리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건설업체의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이 없다.
조오섭 의원은 "사고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불의의 사고 발생시 피해자나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건설현장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은 필수가 돼야 한다"며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에 대해 오히려 대기업보다 더 많은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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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사 부실화·폐업 우려 해소 기대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1일 중소건설현장의 사고피해에 대해 손해배상보험 의무 가입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중소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가입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은 정부가 200억원 이상 PQ공사나 300억원 이상 대형·특정공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발주 건설공사와 용역에 대해서만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용역비에 보험료를 계상토록 하고 있다 .
건설현장 사고 발생시 리스크 관리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건설업체의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중소건설사는 자기비용으로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실정이다 .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건설현장 사고 발생 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발주자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건설현장에 대해 손해배상 가입을 의무화했다.
조오섭 의원은 "사고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불의의 사고 발생시 피해자나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건설현장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은 필수가 돼야 한다"며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에 대해 오히려 대기업보다 더 많은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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