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만 팝니다.”…제주도, 돼지고기 판매 인증 접수

심재웅 2023. 6. 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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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지사 오영훈)가 도내외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음식점을 대상으로 판매 인증 신청을 30일까지 받는다.

인증을 원하는 음식점은 100% 제주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돼지고기 부위별 정형 기준을 준수하고 도내 축산물 업체를 통해 돼지고기를 구매해야 한다.

문경삼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으로 다른 지역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면서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제주산 돼지고기 브랜드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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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서. 사진=제주도

제주도(도지사 오영훈)가 도내외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음식점을 대상으로 판매 인증 신청을 30일까지 받는다.

인증을 원하는 음식점은 100% 제주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돼지고기 부위별 정형 기준을 준수하고 도내 축산물 업체를 통해 돼지고기를 구매해야 한다.

도는 신청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위생관리·운영상황 등을 심사해 기준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도에서 발급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서’를 업소에 2년간 게시할 수 있다.

도는 다른 지역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도 인증점 지정으로 제주산 돼지고기 가치 확립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올 5월 기준 인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은 모두 270곳으로 이 가운데 54곳(20%)은 도외에 있다. 아울러 지난해 폐업, 인증 기간 만료, 제주산 돼지고기 거래 중단 등을 이유로 기존 인증점 19곳의 지정이 취소됐다. 도는 앞으로도 세심한 관리를 바탕으로 이용객이 신뢰하는 먹거리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문경삼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으로 다른 지역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면서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제주산 돼지고기 브랜드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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