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나 음주측정 거부…민주당 거제시의원 '출석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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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걸린 차에서 음주 상태로 잠들었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김두호 거제시의원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거제시의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공개 사과와 출석정지 30일'이라는 김 의원의 징계 안건을 처리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17일 새벽 거제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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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걸린 차에서 음주 상태로 잠들었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김두호 거제시의원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거제시의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공개 사과와 출석정지 30일'이라는 김 의원의 징계 안건을 처리했다.
김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15명(국민의힘 8명·민주당 7명) 중 공개 사과는 11명이, 출석정지 30일은 1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본회의장에 나와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김 의원은 징계 기간 공식 의정활동은 할 수 없지만, 의원실 출입과 집행부 자료 요구 등의 활동은 가능하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17일 새벽 거제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시동 걸린 차가 정차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잠들어 있던 김 의원의 음주 운전 정황이 있다고 보고 4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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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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