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특별법 오늘부터 시행…피해자 인정 절차 시작

송욱 기자 2023. 6. 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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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위원회의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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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오늘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위원회의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법률 전문가와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관련 부처 공무원 등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맡았습니다.

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각 시·도는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깁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피해자 인정에는 최대 75일이 소요됩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법원(우선매수권), LH(매입임대), 주택도시보증공사(경·공매 대행 지원) 등 관계 기관에 직접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7월 둘째 주 2차 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으로 이때 최초의 피해자 인정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3개로 나눈 분과위는 매주 순차적으로 회의를 열어 경·공매 유예 및 정지가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에 대한 협조 요청을 의결합니다.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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