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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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일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창립 27주년 기념 행사에서 예금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료 부과 기준을 부보금융회사의 총부채로 변경한 선진 예금보험제도를 분석해 예금 보호를 강화하겠다"면서 "전통적인 예금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며 나아가 은행들의 위험 추구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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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제도 참고 예금보호 강화
연금저축에 별도 보호한도 논의도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일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창립 27주년 기념 행사에서 예금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료 부과 기준을 부보금융회사의 총부채로 변경한 선진 예금보험제도를 분석해 예금 보호를 강화하겠다”면서 “전통적인 예금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며 나아가 은행들의 위험 추구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보료는 은행이 소비자에게 예금한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예보가 걷는 돈이다. 예보는 현재 은행의 예금에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은행의 총부채에 일정률을 적용해 보험료를 걷어 예금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예보 관계자는 “우리도 미국처럼 총부채를 기준 삼아 보험료를 걷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미국을 포함한 여러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 예금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연금저축 등의 별도 보호 한도 적용과 관련해 예금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기금 체계를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연금저축은 여타 예금과 합쳐 5000만 원 한도로 예금 보호를 받고 있다. 예보는 노후 보장 등 특수성을 고려해 연금저축에만 별도의 보호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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