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2023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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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이 하절기 기간에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발생과 공공수역 등의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2단계는 점검사업장의 배출시설 정상가동 여부, 환경관련 인·허가 준수여부, 폐수 무단방류 및 폐기물 방치 등 환경오염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3단계는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함께 기술을 지원, 환경시설 운영·관리 요령 안내, 환경기술인 교육과 시설개선 유도 등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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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이 하절기 기간에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발생과 공공수역 등의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단계 사전홍보, 2단계 환경오염행위 집중 점검, 3단계 소규모사업장 기술지원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1단계는 사업장의 자발적 환경관리 유도를 위해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활용해 관련 계획을 사전에 홍보할 예정이다.
2단계는 점검사업장의 배출시설 정상가동 여부, 환경관련 인·허가 준수여부, 폐수 무단방류 및 폐기물 방치 등 환경오염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3단계는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함께 기술을 지원, 환경시설 운영·관리 요령 안내, 환경기술인 교육과 시설개선 유도 등을 할 예정이다.
특히 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오·폐수 및 폐기물 등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공수역 주변 산업·농공단지 및 사업장을 중점으로 점검해 환경오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최종원 대구환경청장은 "하절기는 장마와 휴가 등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시기이므로 집중호우 대비 시설점검과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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