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가창댐 잠수사 사망 책임…전 정수사업소장 등 2명 2심서 벌금형

이성덕 기자 2023. 6. 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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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형한)는 1일 현장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전 대구상수도사업본부 가창정수사업소 소장 A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소 주무관 B씨(48)에게 벌금 1000만원, 대구시에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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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형한)는 1일 현장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전 대구상수도사업본부 가창정수사업소 소장 A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소 주무관 B씨(48)에게 벌금 1000만원, 대구시에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B씨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시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도급인의 위치에 있던 피고인들이 감독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수중조사 같은 전문적인 영역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수급인이 주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는게 타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2020년 10월 가창 취·정수시설물 중 취수탑 하부 부식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C씨(45)에게 수중영상촬영 등 수중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C씨는 취수구가 개방돼 취수탑이 가동 중인 상태에서 수중조사를 하다 취수구로 유입된 물에 휩쓸려 숨졌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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