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예금보호제도 기능 고도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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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이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1998년 증권보호기금이 통합예보기금으로 편입된 이래, 보호범위 확대 등 개선 없이 투자자 예탁금만 보호하는 등 제한적인 보호에 머무르는 한계가 존재했다"며 "금융산업의 발전, 새로운 기술과의 융합 등으로 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예금보험의 커버리지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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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유재훈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이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회사들이 파산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유 사장은 1일 예보 창립 27주년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사장은 "지금의 금융시장 상황은 우리 예보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예보가 구현해야 할 미래상은 사후 부실정리 위주의 기능에서 나아가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금융계약자 보호기구로의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예금보호한도, 목표기금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사항들과 연금저축 등의 별도 보호한도 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금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기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금보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금성을 지닌 원금보장형 상품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보호해 전통적인 예금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유 사장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1998년 증권보호기금이 통합예보기금으로 편입된 이래, 보호범위 확대 등 개선 없이 투자자 예탁금만 보호하는 등 제한적인 보호에 머무르는 한계가 존재했다"며 "금융산업의 발전, 새로운 기술과의 융합 등으로 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예금보험의 커버리지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사 파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세계 선진 사례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예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장에 제안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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