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현장 CCTV 궁금" 형사입건 경찰, 공문서 위조해 영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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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형사 입건된 사건의 현장 CCTV 영상을 보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40대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개인비위로 경찰에 형사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던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문서로 'CCTV 영상자료 조회신청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A씨가 사건 현장에서 녹화된 영상을 파악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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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자신이 형사 입건된 사건의 현장 CCTV 영상을 보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40대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최명규 부장검사)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양지역의 경찰서 소속 A경사(4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개인비위로 경찰에 형사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던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문서로 ‘CCTV 영상자료 조회신청서’를 작성했다.
해당 신청서는 A씨가 사건번호 등을 조작해 꾸며낸 가짜 문서였다.
이후 A씨는 미리 알고 있던 상급자의 전산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해 가짜 문서를 결재 처리한 뒤 이를 출력해 고양시 CCTV 관제센터에 제출, 영상까지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사건 현장에서 녹화된 영상을 파악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충실히 공소유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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