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출항전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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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양 사고 시 정확한 승선원 정보를 파악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여부를 신고하지 않은 어선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어선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선 충돌, 전복 등 해양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인명구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해경은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파출소나 경비함정에 적발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 따라 어민들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 유도 등 인식 전환을 위한 계도 활동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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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양 사고 시 정확한 승선원 정보를 파악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여부를 신고하지 않은 어선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1일 해경에 따르면 30일까지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의 실제 승선원과 출입항 신고 내역을 비교해 불일치 시 단속한다.
어선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선 충돌, 전복 등 해양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인명구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선박 출입항 시스템 등록 선원과 실제 탑승 인원이 다를 경우 구조 현장의 승선원 정보 혼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해경은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파출소나 경비함정에 적발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 따라 어민들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 유도 등 인식 전환을 위한 계도 활동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 안전 조업법에 따라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 신고 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등 방문 신고 또는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때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의 어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어선 소유자나 선장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로 출항부터 입항 때까지 안전한 조업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어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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