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무주택 청년 연 최대 150만원 월세 지원

강경국 기자 2023. 6. 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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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오는 2일부터 16일까지 2023년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임차료를 지원한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년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고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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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접수, 329명 모집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오는 2일부터 16일까지 2023년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임차료를 지원한다.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경남바로서비스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가능하다. 선정 되면 10개월 간(2월분부터 소급) 월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정부·지자체 청년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월세 60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는 제외된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년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고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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