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무주택 청년 연 최대 150만원 월세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원시는 오는 2일부터 16일까지 2023년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임차료를 지원한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년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고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오는 2일부터 16일까지 2023년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임차료를 지원한다.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경남바로서비스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가능하다. 선정 되면 10개월 간(2월분부터 소급) 월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정부·지자체 청년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월세 60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는 제외된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년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고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톱 유부남 배우와 내연관계, 낙태도 했다"…유명변호사에 상담 '반전'
- 김계란, 교통사고로 머리·어깨 골절 "꽤 길게 휴식"
- '손태영♥' 권상우 "결혼 후 아내 돈 10원 한 푼 안 건드려"
- 율희, 이혼 6개월 만에 새 남친? "오해가 인신공격으로"
- 가수 현진우 빚투 의혹…"9년째 2600만원 안 갚아"
- '48㎏·25인치' 박나래, 날렵해진 V라인
- 대학교 2학년 김지호 딸 최초 공개 "너무 예쁘다" 환호
- 김병만, '진짜 족장' 됐다…"45만평 뉴질랜드 정글 주인"
- '부친상' 오은영 "父 병간호 밤낮으로 해"
- '징맨' 황철순, '집주인 물건' 가져간 혐의 경찰 조사…"무혐의·민사소송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