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질로 하루 6시간 화장실 쓰다 잘린 직원…법원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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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치질로 하루에 최대 6시간을 화장실에서 보내는 직원을 해고한 회사에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그런데 그는 2014년 치질 수술을 한 이후 회사 근무 시간에 화장실에 오래 머물게 됐다.
법원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 왕씨가 매일 화장실에 장시간 머문 것은 합리적 생리 욕구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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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중국에서 치질로 하루에 최대 6시간을 화장실에서 보내는 직원을 해고한 회사에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사연은 이렇다. 왕모씨는 2006년 한 회사에 입사한 비정규직 직원이다. 그런데 그는 2014년 치질 수술을 한 이후 회사 근무 시간에 화장실에 오래 머물게 됐다.
회사가 소장에서 밝힌 것에 따르면 왕씨의 화장실 이용 시간은 최저 47분에서 최고 196분까지 다양했다. 특히 그는 2015년 7월 이후 하루에 평균 3시간 많게는 6시간을 화장실에서 보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왕씨를 해고했다.
왕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 왕씨가 매일 화장실에 장시간 머문 것은 합리적 생리 욕구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의 누리꾼들은 법원의 판단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하루 8시간 근무에 화장실에서 6시간을 보내면 일은 언제 하느냐" "어떤 고용주가 이를 용인할까" 등의 댓글을 달고 있다.
이 중 "이쯤 되면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회사에 출근하는 것 같다"는 댓글이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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