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추행한 60대 한의사, 알고 보니 가짜…검찰, 구속기소

김혜지 기자 2023. 6. 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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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환자를 강제추행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강제추행 혐의로 A씨(69)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도운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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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강제추행…피해자 집까지 찾아가
ⓒ News1 DB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환자를 강제추행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강제추행 혐의로 A씨(69)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 데도 지난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B씨(54·여) 등 4명에게 사혈 제거, 침 시술, 원적외선 치료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료 행위를 하던 중 B씨를 강제 추행하고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도운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타지역에 거주하는 B씨를 찾아간 점을 고려할 때 2차 가해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A씨를 구속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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