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금융당국 권고에 CFD 거래 막는다

오귀환 기자 2023. 6. 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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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권사들이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SG증권발 폭락 사태에 이용된 차익결제거래(CFD) 계좌 신규 개설을 막고, 이를 통한 매매도 제한하기로 했다.

키움증권, NH투자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증권사는 이날부터 기존 CFD 계좌가 있는 고객에게 해당 계좌를 통한 신규 매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당국은 오는 8월 새 방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개인 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를 제한하라고 증권사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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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계좌 개설 막고 거래도 중단
오는 8월부터 CFD 규제 보완방안 시행

일부 증권사들이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SG증권발 폭락 사태에 이용된 차익결제거래(CFD) 계좌 신규 개설을 막고, 이를 통한 매매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이날 CFD 계좌 개설 업무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키움증권, NH투자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증권사는 이날부터 기존 CFD 계좌가 있는 고객에게 해당 계좌를 통한 신규 매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KB증권의 CFD 계좌 고객은 오는 5일부터 매매를 할 수 없다.

앞서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DB금융투자, SK증권 등은 이미 CFD 계좌 개설뿐 아니라 신규 매매까지 중단했다

증권사들이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금융당국 권고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CFD에 따른 주식 매매 시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기하는 등의 CFD 규제 보완방안을 내놨다. 당국은 오는 8월 새 방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개인 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를 제한하라고 증권사에 권고했다.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한 뒤 차액만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장외 파생상품 투자중개업 면허가 있어야 취급할 수 있고, 증거금 40%만 납부하면 차입(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이번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 사태를 계기로 CFD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드러났다. 13개 증권사의 CFD 거래 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2조7697억원으로 작년 말(2조3254억원)보다 4443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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