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50대 '무죄'…"사고 낸 이후 술 마셨다"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6. 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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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운전 당시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사고를 낸 이후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판사는 "A씨가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 음주를 했다고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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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이른 아침, 경북 청도군의 한 도로에서 트럭을 운전을 하다가 B씨가 몰던 사륜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동했고 이후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사고 발생 약 2시간 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컨테이너 안에서 A씨를 발견하고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9%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운전 당시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사고를 낸 이후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사고 현장에서 B씨를 병원으로 옮긴 B씨 보호자도 당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거나 술에 취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김 판사는 "B씨 보호자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위증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판사는 "A씨가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 음주를 했다고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구체적인 음주 시기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이 경찰 신고를 앞두고 술을 마셔 스스로 음주운전의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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