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살 의붓딸 성폭행한 50대 2심도 징역 15년 구형

김종서 기자 2023. 6. 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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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던 의붓딸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지난 3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심리로 열린 A씨(57)에 대한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은 잠든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는 미수에 그쳤다는 등 1심부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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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부인, 개전의 정 없다" 1심서 징역 10년 선고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초등학생이던 의붓딸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지난 3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심리로 열린 A씨(57)에 대한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횟수와 성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지속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씨 측은 잠든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는 미수에 그쳤다는 등 1심부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시간에 함께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는 23일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08년 당시 9세였던 의붓딸 B씨를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식당을 운영하는 B씨의 친모와 재혼해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아내가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범행했다.

결국 모친이 숨지기 전까지 A씨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B씨는 성인이 된 뒤에야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귀여워서 그랬다”는 말을 듣고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B씨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수사가 시작되자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B씨는 “15년간 지옥에서 살았고 앞으로도 그곳에서 살 것 같다. 나는 당신을 살인하지 않았고 사과할 기회를 줬다”는 내용의 편지를 법원을 통해 A씨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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