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중기청,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KAI 신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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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사천시 소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으로 신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기업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내의 '동행기업' 모집 공고를 참조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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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사천시 소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으로 신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경남지역의 동행기업은 기존의 창원 신성델타테크, 볼보그룹코리아, 해성디에스, 양산 코카콜라음료를 포함해 5개사로 늘어났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은 올해 10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 시행 이전에 참여하는 시범운영 기업을 의미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원재료의 상승분 또는 하락분의 대금을 조정 요건에 맞게 약정서에 작성해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동행기업으로 참여하는 위탁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가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60억→100억 원),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1조 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산업은행) 등 총 16개의 인센티브가 있다.
이번에 선정된 KAI는 국산 항공기를 생산하고 있는 핵심 방위산업체다. 대한민국 대표항공기 관련 기업이자 지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는 모범적인 기업이다.
KAI의 동행기업 참여는 대·중견 및 중소기업 상생과 ESG경영 및 동반성장을 위한 책임감 있는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최열수 경남중기청장은 "지역의 대표적인 항공기업인 KAI의 동행기업 참여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KAI의 모범적인 사례를 본받아 지역 대표 기업들의 동행기업 참여가 더욱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기업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내의 '동행기업' 모집 공고를 참조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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