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공단지 제조업체에 최대 5천만원 물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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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순창군은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를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순창군은 기업 유치와 입주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장기간 이어지는 경기 침체에 따른 물류비 부담 등 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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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라북도 순창군은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를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순창군은 기업 유치와 입주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장기간 이어지는 경기 침체에 따른 물류비 부담 등 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2022년도 최종 생산품의 연간 물류비(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를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비제조업, 농공단지 내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기업, 세금 미납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로,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기업유치팀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 경영 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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