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청, 허가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한 10개 사업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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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을 위반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이 경남에서 무더기로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경남의 계획관리지역 내 비철금속 제련과 도장 시설이 있는 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에서 10개 사업장의 환경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낙동강환경청은 오는 8월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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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업장 관할 지자체 의뢰 행정 처분 진행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환경법을 위반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이 경남에서 무더기로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경남의 계획관리지역 내 비철금속 제련과 도장 시설이 있는 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에서 10개 사업장의 환경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김해 9곳, 함안 1곳으로 이들 업체는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거나 사전에 신고한 오염물질 외에 새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에서 적발된 한 알류미늄 제련업체는 제련·정련시설을 운영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를 0.4ppm으로 배출했다. 이 업체는 크로뮴화합물과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폼알데히드 등의 오염물질도 신고하지 않은 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낙동강환경청은 이 업체에 대한 대기환경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해의 또 다른 알류미늄 제련업체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잔류성 오염물질인 다이옥신에 대한 자가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해물질인 크로뮴화합물과 암모니아도 신고하지 않은 채 배출한 것도 적발됐다.
김해의 한 도장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 도장시설의 규모를 늘리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배출시설이 부식·마모돼 대기오염물질이 새어나가도록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경남의 10개 사업장은 낙동강환경청이 관할 지자체에 의뢰해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낙동강환경청은 오는 8월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항공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무허가 배출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출사업장의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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