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 더 싸다" 믿었는데… 보험료 '3배 할증' 발칵, 무슨일?

전민준 기자 2023. 6. 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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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대 실손보험에서 4세대로 전환한 가입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1일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4세대로 전환할 경우 건강상태, 의료 이용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4세대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보험사들은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1년간 보험료의 50%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내걸며 전환을 독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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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과 관련한 민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1일 유의사항을 알렸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 2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 A씨는 지난 2022년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면 더 싸다"라는 보험설계사 말을 믿고 4세대로 전환하려다가 포기했다 몇 년 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월 2회 이상 도수치료를 받아야 했던 A씨 경우 4세대 실손보험에선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기 때문이다. 오로지 "보험료가 더 싸진다"라는 설계사 말만 믿었다가 졸지에 낭패를 볼 수 있었던 A씨는 "알아보길 잘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쉰다.

1~3세대 실손보험에서 4세대로 전환한 가입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1일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4세대로 전환할 경우 건강상태, 의료 이용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4세대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특약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 본인의 비급여 항목 의료이용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의미다.

이를테면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지급받은 경우 보험료가 최대 3배까지 할증될 수 있다. 또한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전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에 대답하는 행위는 향후 민원 발생시 보험회사가 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자료로 사용하게 되므로 설계사의 설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히 서명·답변해야 한다"면서 "계약전환을 철회하려면 전환 청약 후 6개월 내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이전 유병력자 실손보험 계약자는 보험회사에 3년마다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실제 보험사는 매 3년마다 재가입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주소가 변경돼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아 실손보험이 종료 처리되는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손해율을 낮추고 가입자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도입한 것으로 기존 상품들과 비교해 보장범위나 한도는 유사하지만 보험료는 저렴한 게 특징이다. 보험료는 적게 내는 대신 자기부담금이 높게 설계됐기에 가능한 구조다. 또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도 적용된다.

비급여로 1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은 가입자는 보험료 100% 할증이,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인 4등급과 300만원 이상인 5등급 가입자는 각각 200%, 300% 할증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 같은 할증제도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가입을 꺼려 전환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병원에 자주 갈수록,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많은 비용을 내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1년간 보험료의 50%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내걸며 전환을 독려해 왔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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