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하고 마약 투약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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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피 생활을 하다 마약까지 투약한 40대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2-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1일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새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빌라에서 여자친구인 B(46)씨를 살해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도피 생활을 하면서 마약까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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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피 생활을 하다 마약까지 투약한 40대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2-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1일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새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빌라에서 여자친구인 B(46)씨를 살해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나흘만에 경기도 수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도피 생활을 하면서 마약까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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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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