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엄태항 전 봉화군수, 징역 6년6개월 확정

김정화 기자 2023. 6. 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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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전 봉화군수의 징역 6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74) 전 봉화군수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과 벌금 2억100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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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봉화군수가 9일 오전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구급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2.02.09. jung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정화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전 봉화군수의 징역 6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74) 전 봉화군수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과 벌금 2억1000만원을 확정했다.

강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억9110만여원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형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형을 분리해 2개의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변경 및 직권심판의 범위, 뇌물수수죄의 고의 및 영득의 의사, 대가성, 증명의 정도,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엄태항 전 봉화군수의 상고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업무상배임미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봤다.

엄 전 군수는 지난 2018년 10월 관급자재 납품업체 관계자로 하여금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측근인 A씨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하고 건설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1심은 "뇌물수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미수 등 3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엄 군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이 합계 2억원을 넘는 거액으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했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벌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강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1억9110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엄 전 군수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법정 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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