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승진 위해…돈 주고 만든 영상 출품해 입상한 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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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을 만들려고 교육청 주최 행사에 돈을 주고 업체에 의뢰해 만든 영상을 자신이 제작한 것처럼 속여 출품해 입상까지 한 현직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과 2021년 경남교육청이 주최한 경남교육방송연구대회에 B씨에게 230만원을 주고 의뢰해 만든 영상을 자신이 제작한 것처럼 속여 출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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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대회·공교육 신뢰 훼손”…징역 4개월 집유 1년 선고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교감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을 만들려고 교육청 주최 행사에 돈을 주고 업체에 의뢰해 만든 영상을 자신이 제작한 것처럼 속여 출품해 입상까지 한 현직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50대)와 영상 제작자 B씨(40대)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과 2021년 경남교육청이 주최한 경남교육방송연구대회에 B씨에게 230만원을 주고 의뢰해 만든 영상을 자신이 제작한 것처럼 속여 출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영상으로 2020년과 2021년 대회에서 모두 입상했다.
검찰 조사에서 B씨는 해당 대회의 심사위원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교감 승진에 필요한 연수 성적평정에 도움되게 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대회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대회에 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현직 교사라는 점에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훼손할 우려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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