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대표팀 출신 석현준, 병역법 위반 1심 유죄…선수 생활 갈림길

박효재 기자 2023. 6. 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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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이 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단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32)이 병역법을 위반한 죄가 법정에서 인정됐다. 석현준은 14년 전 혈혈단신 유럽으로 건너가 여러 팀을 오가며 이어온 선수 생활의 갈림길에 섰다.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국내 하부리그에서라도 선수 생활을 이어가려던 석현준의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루아(프랑스)와 계약을 해지하고 지난해 말 귀국,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은 석현준은 올해 2월 K4리그(4부) 전주시민축구단 입단을 추진했다. 귀국 당시부터 재판 선고까지 선수 생활 공백을 해소할 수 있고, 추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더라고 경기 출전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K4리그는 규정상 주말 경기에 한해 사회복무요원의 출전을 허용한다.

축구 선수로서 재기를 염두에 둔 결정이었지만, 석현준의 선수 생활은 결국 병역의 굴레에 다시 갇히게 됐다.석현준은 대한축구협회 규정상 전문 선수 자격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협회 관계자는 “K4리그를 포함, 협회가 주최하는 모든 대회, 리그에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선수는 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 지난해 7월 트루아와 결별한 후 1년 가까이 강제 휴식기를 가진 석현준은 이후 항소에 나선다면 최소 2년간 더 그라운드와 멀어지게 된다.

석현준은 2009년 6월 아약스(네덜란드)를 무작정 찾아가 테스트를 신청하며 유럽 무대에 도전했다. 연습경기에서 골을 넣는 등 활약하며 당시 마틴 욜 감독의 눈에 들어 2010년 초 정식으로 아약스에 입단했다. 하지만 이후 어느 한 팀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이적·임대 등으로 11개 팀을 전전하며 12년 넘게 해외에서 생활했다.

석현준은 대표팀에도 소집돼 15경기에 나서기도 했지만, 병역 특례 기회를 잡지는 못했다. 대표팀이 동메달을 따낸 2012 런던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출전은 불발됐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때는 대표팀에 승선했지만, 병역 특례가 보장되는 메달을 따지 못했다.

2018시즌에 앞서 국내 팀에 입단했다면 상무 등 소속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계속 해외에 머물다가 2019년 병무청의 병역기피자 명단에 올랐고, 결국 법원의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

선고 직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석현준의 아버지는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다하려고 한다”며 “차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고의로 귀국을 미뤘는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귀국하기 위해 구단에 위약금을 지불했을 정도”라고 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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