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동북아 물류플랫폼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송보현 기자 2023. 6. 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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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는 1일 '동북아 물류플랫폼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체택했다.

결의안은 △항만·항공·철도교통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물류 네트워크 거점기지 구축 △제조업 연계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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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동북아 스마트 물류산업 중심지 조감도 (경상남도 제공)

(김해=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는 1일 ‘동북아 물류플랫폼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체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은 △항만·항공·철도교통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물류 네트워크 거점기지 구축 △제조업 연계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특별법 제정 이유에 대해 시의원들은 “대한민국은 세계 5위권의 글로벌 물류 강국이지만, 단일수단(물류 허브공항 및 항만)에 의존한 성적”이라며 “항만·항공·철도의 상호 유기적인 교통 연계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ICT·AI 등 혁신기술 발전에 따라 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됐다”며 “기술우위 선점과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국가 간 물류플랫폼 경쟁이 치열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2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을 언급하며 “해당 방안은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의 추진 동력 및 가이드라인을 훌륭히 제시했다”고 평했다.

또 해당 조성은 “수도권 일극화 완화 및 국가균형발전 선도, 글로벌 경쟁단위로서 부·울·경이 직면한 공동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동북아와 환태평양 지역을 넘어 세계 3위권의 글로벌 복합 물류허브로 도약하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2일 홍태용 김해시장이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동북아 물류플랫폼 정책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날 홍 시장은 “동북아 물류플랫폼은 김해시의 신성장 동력이자 미래가 달린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 (김해시 제공)

이에 “김해시는 정부와 기업의 협조, 부·울·경의 공동협력 및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년 전부터 기본계획을 연구하고 경제포럼 및 정책 세미나 개최, 선제대응을 위한 TF팀 구성과 인근 지자체 실무협의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고 부연했다. 또 “최근 2년간 14개 물류기업으로부터 약 3조5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자체적인 스마트 물류생태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해 신항, 가덕도 신공항, 부·울·경 광역철도 및 도로로 구축될 트라이포트(Tri-port)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부산 강서구 죽림동과 김해 화목동을 중심으로 물류핵심시설 및 배후단지 조성의 개발가능성까지 확보한 ‘동북아 물류 플랫폼’의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시의원들은 “김해·부산·경남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사업의 선제적 진행을 촉구한다”며 “각 지자체에서 진행해온 물류플랫폼 정책들을 일원화하고 물리적 공간과 기능적 확장에 대비한 장기적 비전과 실행가능 목표 및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해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 국토부,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의회,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지사, 전국시군자치구에 송부했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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