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미룰 수 없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제주, 조례 시행

박미라 기자 2023. 6. 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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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제정시행
공공기관 청사·행사 회의서 다회용품 사용
보조금·사무위탁 민간단체·기관도 해당
지난달 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실천 범도민 결의대회’. 제주도 제공

제주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움짐익이 본격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10일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제주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조례를 보면 제주도와 행정시, 제주도의회,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제주지역 공공기관은 청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다회용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특히 민간단체나 민간기관이라 하더라도 제주도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행사나 회의를 주최하거나 주관할 때 최대한 1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또 공공기관이 설립하거나 운영 중인 체육시설에서는 1회용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 역시 시설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주도지사는 또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특히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현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주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 평가 때 반영해야 한다.

제주도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되 지역사회 전역으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는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의 조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을 다짐하는 탈플라스팀 범도민 실천 결의대회도 열었다.

제주도는 또 2021년 7월부터 카페에서 주로 사용하는 1회용컵을 다회용컵으로 교체하는 ‘에코 제주 프로젝트’를 추진해 올해 3월까지 118개 매장에서 1회용컵 555만개를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 중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스티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지난해 12월부터는 정부와 함께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인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운영 중이다. 제주도는 이달 7일부터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1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은 전국에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갖춘 식음료 매장으로, 제주에서는 467곳이 적용 대상이다. 과태료는 적발때마다 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시작해 도민 사회 전반으로 탈플라스틱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관광객과 도민들도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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