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근로청소년 권익보호·근로환경 지원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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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최형열 의원(전주5)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근로 청소년 권익보호 및 근로환경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1일 밝혔다.
최 의원은 "근로청소년이 근로 중 임금체불이나 권리침해 등 노사관계에서 입는 피해를 예방·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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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는 최형열 의원(전주5)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근로 청소년 권익보호 및 근로환경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1일 밝혔다.
최 의원은 “근로청소년이 근로 중 임금체불이나 권리침해 등 노사관계에서 입는 피해를 예방·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는 근로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리에 따른 이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권익을 침해당했을 경우 법률적 지원 등을 받게 되며 3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게 했다.
최형열 의원은 “자신과 가족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청소년 가장들이 근로 중 임금체불이나 권익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해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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