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외 농사 때문에"…출소 후 또 벌통 훔친 60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절도 혐의에 대한 누범기간 중 벌통을 훔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2021년 3월 6일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절도 혐의에 대한 누범기간 중 벌통을 훔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9일 같은 마을에서 참외 농사를 짓는 주민들의 시가 130만원 상당의 꿀벌통을 훔친 혐의다.
검찰은 A씨가 2021년 3월 6일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출소 후 참외 농사를 짓기 위해 벌 10통을 샀는데 모두 폐사해 농사가 막막했다"며 "잘못된 선택을 반성하고 출소 후 성실히 농사를 짓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인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