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마셔"라는 90대 母, 상습폭행 60대 항소심도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훈)는 90대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특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60대 아들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 진주에서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는 등 자신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90대 어머니의 목을 비틀고 흉기를 든 채 죽이겠다 협박하며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훈)는 90대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특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60대 아들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 진주에서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는 등 자신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90대 어머니의 목을 비틀고 흉기를 든 채 죽이겠다 협박하며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이와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등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양형 부당 이유 항소를 기각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표와 결혼해 노모 모실 사원 찾아요"…해괴한 채용공고[이슈시개]
- 펄펄 끓는 기름 솥에 개 던져 넣은 남성…술 취한 '경찰'이었다
- '교감 선생님 되고 싶어'…남의 영상 출품해 입상한 50대 교사
- [인터뷰]"병역 안 걸리니 밤샘술판? 이게 우리 선수 수준"
- '아들 훈계'라고?…아파트서 책에 일부러 불 붙인 父
- 美, 대반격 임박 우크라에 4천억원 상당 군사지원
- 소주병으로 전공의 폭행한 대학병원 교수 송치
- 北 정찰위성 발사실패에도 발사사진 대외 공개로 '위성 부각'
- '또래 살인' 피의자, 알바 중개앱에 공개된 정보로 대상 물색한 듯
- '홧김에' 여자친구 목졸라 살해·마약 투약까지…형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