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마셔"라는 90대 母, 상습폭행 60대 항소심도 실형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3. 6. 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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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훈)는 90대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특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60대 아들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 진주에서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는 등 자신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90대 어머니의 목을 비틀고 흉기를 든 채 죽이겠다 협박하며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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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훈)는 90대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특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60대 아들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 진주에서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는 등 자신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90대 어머니의 목을 비틀고 흉기를 든 채 죽이겠다 협박하며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이와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등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양형 부당 이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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