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승진 눈 멀어'…돈 주고 산 자료로 입상한 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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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감 승진에 필요한 연구 실적을 쌓기 위해 영상 제작 업체에 의뢰해 받은 자료를 자신이 제작한 것처럼 속여 입상한 현직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교감 승진에 필요한 실적을 쌓기 위해 2020년과 2021년 경남도교육청이 주최한 경남교육방송연구대회 영상학습자료 부문에 B씨에게 2차례에 걸쳐 모두 460만 원을 지불하고 받은 동영상을 자신이 제작한 것처럼 속이고 출품한 뒤 2회 입상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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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감 승진에 필요한 연구 실적을 쌓기 위해 영상 제작 업체에 의뢰해 받은 자료를 자신이 제작한 것처럼 속여 입상한 현직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지난달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 A씨와 40대 영상 제작자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교감 승진에 필요한 실적을 쌓기 위해 2020년과 2021년 경남도교육청이 주최한 경남교육방송연구대회 영상학습자료 부문에 B씨에게 2차례에 걸쳐 모두 460만 원을 지불하고 받은 동영상을 자신이 제작한 것처럼 속이고 출품한 뒤 2회 입상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범행을 공모함으로써 같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경남교육청 소속 연구대회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대회에 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A씨가 현직 교사라는 점에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훼손할 우려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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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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