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취업불승인’에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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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이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이유로 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불승인' 결정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 사장은 "도의원 12년의 경력을 갖고 있어 (취업 후를 대비해) 교통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윤리위가 주장하는데 해당 기관은 설립 3년 밖에 되지 않은 기관"이라며 "저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적도 있지만 그 시기는 교통공사 설립 이전이어서 관련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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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이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이유로 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불승인’ 결정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 사장은 1일 뉴스1과 만나 “어제(5월31일) 오후 해당 내용을 통보받았다. 취업불승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인정할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사장은 “도의원 12년의 경력을 갖고 있어 (취업 후를 대비해) 교통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윤리위가 주장하는데 해당 기관은 설립 3년 밖에 되지 않은 기관”이라며 “저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적도 있지만 그 시기는 교통공사 설립 이전이어서 관련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허가권과 조달업무를 교통공사가 수행하기 때문에 이전 도의원 시절과의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도 하는데 전혀 맞지 않는 소리”라며 “광역버스 면허권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있고, 교통공사는 조달업무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윤리위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 사장은 “이번 윤리위 결정에 문제가 많은데 현재 상황에서는 소송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 조만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리위는 경기교통공사를 포함해 지난달 26일 실시한 ‘2023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76건의 결과를 1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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